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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39억 원' 조기 지급한다...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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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어민수당 39억 원' 조기 지급한다...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관내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어민 8600여 명, 45만 원(태안사랑상품권) 지원

농어민수당.JPG

 

[태안일보]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ㆍ임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5~6월 경 45만 원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단,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ㆍ융자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규모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어민 8666명 대상 총 39억 원이며, 군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유무 △경영체 등록 사항 △농어업 외 소득 △중복신청 △지급제외 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함께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수당은 향후 농어민수당 지급 총액이 확정되면 하반기 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임업인과 어업인도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041-670-28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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