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태안일보] 태안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확보를 민간 주도 자율적으로 정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1회 신고자에 대해 5만원권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수여하며 1인이 2회 신고 시 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수여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비상구는 군민 안전과 직결되어있어 안전관리에 항상 신경써야한다며, 비상구 포상제를 통해 영업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군민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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