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태안일보] 태안해양경찰서는 10일 새벽 태안 남면 신온리 곰섬 해삼양식장 인근에서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K모씨(42세)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이들은 납벨트 착용 등 잠수용 스쿠버장비 차림으로 양식장 인근에서 소라 약 6kg을 불법 채취하다 이를 발견한 양식장 관리 어민의 신고로 출동한 해양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앞으로 이들은 수산자원관리법 18조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은 전복, 해삼 등 값비싼 수산물 양식장이 많은 지역으로 매년 불법 잠수기 등을 이용한 무단 절취 행위로 인해 지역어민의 법 감정이 고무되어 있는 만큼 엄정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처벌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 유사 불법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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