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6.0℃
  • 구름조금25.2℃
  • 구름조금철원23.9℃
  • 구름조금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2.0℃
  • 구름조금대관령17.1℃
  • 구름조금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15.7℃
  • 황사북강릉18.5℃
  • 구름조금강릉20.3℃
  • 구름조금동해20.6℃
  • 구름조금서울23.4℃
  • 구름조금인천19.0℃
  • 구름조금원주24.5℃
  • 황사울릉도20.0℃
  • 맑음수원21.7℃
  • 구름조금영월24.9℃
  • 구름조금충주25.5℃
  • 구름조금서산21.9℃
  • 구름조금울진19.6℃
  • 구름많음청주26.1℃
  • 구름조금대전25.1℃
  • 구름조금추풍령25.3℃
  • 맑음안동26.6℃
  • 구름조금상주27.0℃
  • 맑음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0.2℃
  • 구름조금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4.5℃
  • 황사울산23.8℃
  • 황사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5.5℃
  • 황사부산20.1℃
  • 흐림통영18.2℃
  • 구름많음목포23.3℃
  • 구름많음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0.5℃
  • 구름조금완도23.5℃
  • 흐림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3.4℃
  • 구름조금홍성(예)22.9℃
  • 맑음25.0℃
  • 황사제주20.3℃
  • 흐림고산19.5℃
  • 구름많음성산21.5℃
  • 황사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15.9℃
  • 맑음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5.9℃
  • 구름조금인제25.4℃
  • 맑음홍천25.9℃
  • 맑음태백24.0℃
  • 구름조금정선군26.8℃
  • 구름조금제천24.3℃
  • 구름조금보은25.4℃
  • 구름조금천안24.9℃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4.2℃
  • 구름조금금산25.3℃
  • 구름조금25.6℃
  • 구름많음부안20.9℃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4.0℃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조금강진군24.9℃
  • 구름조금장흥24.3℃
  • 구름조금해남24.4℃
  • 구름조금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진도군25.1℃
  • 맑음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5℃
  • 구름조금문경26.3℃
  • 구름조금청송군27.0℃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7.6℃
  • 구름많음구미27.6℃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9.3℃
  • 구름많음거창26.3℃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22.3℃
만리포해수욕장 앞 해상에 불법으로 차린 수상레저 사업자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만리포해수욕장 앞 해상에 불법으로 차린 수상레저 사업자 검거

공유수면에 허가 받지 않고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설치 혐의
미등록 영업행위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수상레저사업장 사진.JPG
▲미등록 수상레저사업장

  

[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17일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미등록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한 J씨(47세)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씨는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의 댓가를 받고 모터보터를 태워주고, 공유수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레저기구 계류장을 설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상 해수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수상레저사업장을 포함한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각종 불법행위 등 해양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영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