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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허가 받지 않고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설치 혐의
미등록 영업행위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영업행위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17일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미등록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한 J씨(47세)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씨는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의 댓가를 받고 모터보터를 태워주고, 공유수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레저기구 계류장을 설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상 해수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수상레저사업장을 포함한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각종 불법행위 등 해양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영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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