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태안일보] 태안해양경찰서가 각종 해양범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태안해경은 그동안 해양범죄 예방강화를 위해 홍보 및 계도, 신고독려 등 예방적 활동 중심에서 6월말까지는 실질적 단속활동을 집중 강화하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물놀이 레저, 낚시 등 바다를 활발히 찾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불량 구명조끼, 가짜 브랜드 도용 비검증 레저용품 유통 등 국민안전 저해 사범을 비롯해 미승인 약품 사용, 불법 수산물 양식과 허위 원산지 표기 등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적폐 사범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태안해경 관계자는 “각종 외사범죄 신고자는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이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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