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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잠수기 어업,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벌금
[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3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허가 없이 해삼을 무단으로 포획한 A호(2.51톤, 225마력) 선장 L씨(57세)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L씨 등 3명은 모터보터를 이용하여 태안군 근흥면 옹도 인근해상에서 해삼 약 150kg(시가 약 500만원)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레저용 모터보트를 이용하는 한편, 인적이 없는 곳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차에 옮기던 중 잠복 중인 해양경찰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에서 용의선박을 추적하고, 육상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등 해양경찰의 해·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불법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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