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22.5℃
  • 흐림파주21.6℃
  • 흐림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동해15.8℃
  • 흐림서울22.6℃
  • 흐림인천21.9℃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울릉도12.7℃
  • 흐림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3.8℃
  • 구름많음충주22.8℃
  • 흐림서산18.1℃
  • 흐림울진14.6℃
  • 구름많음청주22.7℃
  • 흐림대전21.6℃
  • 구름많음추풍령18.8℃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많음상주21.2℃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6.9℃
  • 흐림전주20.9℃
  • 흐림울산14.6℃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9.3℃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8.7℃
  • 흐림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3℃
  • 흐림흑산도14.1℃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7.2℃
  • 흐림홍성(예)20.1℃
  • 구름많음21.0℃
  • 흐림제주16.2℃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17.4℃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2.7℃
  • 구름많음인제15.9℃
  • 구름많음홍천20.9℃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정선군18.5℃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많음천안21.7℃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21.0℃
  • 흐림금산20.3℃
  • 구름많음21.4℃
  • 흐림부안16.3℃
  • 흐림임실19.4℃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7.8℃
  • 흐림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20.1℃
  • 흐림순창군19.8℃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6.8℃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18.8℃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16.1℃
  • 구름많음영주19.5℃
  • 흐림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영덕14.3℃
  • 구름많음의성20.0℃
  • 구름많음구미21.5℃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4.7℃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7.7℃
  • 흐림남해18.0℃
  • 흐림18.7℃
7월1일부터 낚싯배 안전관리 강화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7월1일부터 낚싯배 안전관리 강화 예고

태안해경, 안전관리 기준 강화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
설비 기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벌금

0A0A5274-2-축소.JPG

 

[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최근 낚싯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7월1일부터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낚싯배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돼 낚시어선업자와 선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먼저 안전·구명 설비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기존 10톤 이상 기준에서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싯배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성조난신호기(EPIRB)와 항해용 레이더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 새로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 확보도 의무화된다. 이처럼 강화된 안전·구명 설비 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기존 안전수칙 게시 의무뿐만 아니라 출항 전 안전에 관한 안내방송이 의무화되어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 보관 장소 및 사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승객에게 안내 방송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중점 안전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선박 가운데 하나인 낚싯배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규정이 강화된 만큼 연중 수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