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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안전관리 기준 강화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
설비 기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벌금
설비 기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벌금
[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최근 낚싯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7월1일부터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낚싯배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돼 낚시어선업자와 선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먼저 안전·구명 설비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기존 10톤 이상 기준에서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싯배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성조난신호기(EPIRB)와 항해용 레이더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 새로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 확보도 의무화된다. 이처럼 강화된 안전·구명 설비 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기존 안전수칙 게시 의무뿐만 아니라 출항 전 안전에 관한 안내방송이 의무화되어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 보관 장소 및 사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승객에게 안내 방송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중점 안전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선박 가운데 하나인 낚싯배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규정이 강화된 만큼 연중 수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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