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태안일보]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 ‘비상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등급(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나눠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국민의힘 지역구공천신청자 최종 확정, 충남 평균경쟁율 3:1
- 2민주당 공관위, 충남 포함 1차 공천심사 발표
- 3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진료공백’ 우려 커지자 충남도 대책 내놨다
- 4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
- 5[건강칼럼] 젊어지는 '노안'...방치하면 실명까지
- 6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제1차 임시회 개최
- 7[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
- 8‘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
- 9[김성윤 칼럼]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넘으려면?
- 10[기획] 총선 앞둔 정치판, ‘희생양’ 전락한 충남학생인권조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