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태안일보]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소속 태안연안VTS(Vessel Traffic Service : 해상교통관제센터)가 개국 1주년을 맞이하였다고 지난1일 밝혔다.
태안연안VTS는 2007년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태안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잇따른 선박 충돌사고로 인한 선박 해상교통 관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2006년 진도, 2012년 여수, 2014년 통영, 2017년 경인연안VTS에 이어 지난해 7월 1일부로 5번째로 정식 개국하였다.
인천에서 충남 태안까지 우리나라 수도면적의 3.7배에 달하는 서해 중부 연안해역을 관할 해역으로 하여 주로 충남태안 소재 옹도항로 등 인천, 평택,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유조선과 같은 대형 상선과 인근 항포구에서 출어한 어선이 교차하는 선박 교통 밀집 항로상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집중 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태안VTS이 개국하기 이전 3년간 관할 해역에서만 9건의 선박 충돌사고이 있었으나 개국 이후 지난해만 6만1천여 척에 달하는 선박에 안전유도 교신 93,800여 회를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선박 충돌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올려 선박교통 무사고 안전항해에 큰 몫을 담당해 오고 있다.
태안연안VTS 김사진 센터장은 “개국 1주년을 무사고 원년으로 삼아 해양 교통질서 확립을 토대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선박관제 기본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해상교통관제(VTS) 참고자료 >
□ 해상교통관제(VTS : Vessel Traffic Service) 란
ㅇ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통신장비 등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항행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선박입출항법 제19조 및 해사안전법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 해상교통관제(VTS) 주요현황
ㅇ (설치경과) ‘93년 포항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최초 도입 이후 부산 등 15개 항만 및 경인·진도·통영연안 등 총 20개소에 설치
*포항(’93), 여수․울산(’96), 마산․인천․평택․대산․부산(’98), 동해․군산․목포․제주(’99), 완도(’04), 부산신항(’05), 경인항(’11), 진도연안(’06.12), 여수연안(’12.11), 통영연안(’14.8), 경인연안(’18.4), 태안연안(’18.7)
ㅇ (주요업무) 입·출항 선박의 통항관리, 선박 항행안전 정보제공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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