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맑음속초16.8℃
  • 황사9.9℃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7℃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0.2℃
  • 황사북강릉15.1℃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6.0℃
  • 황사서울11.5℃
  • 안개인천9.1℃
  • 맑음원주12.5℃
  • 황사울릉도15.7℃
  • 황사수원9.3℃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7℃
  • 흐림서산9.1℃
  • 맑음울진12.8℃
  • 황사청주12.8℃
  • 황사대전11.6℃
  • 맑음추풍령9.8℃
  • 황사안동12.6℃
  • 맑음상주12.6℃
  • 황사포항16.6℃
  • 맑음군산9.8℃
  • 황사대구13.7℃
  • 박무전주10.9℃
  • 황사울산15.0℃
  • 황사창원13.6℃
  • 박무광주11.5℃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2.5℃
  • 박무목포10.0℃
  • 황사여수15.5℃
  • 박무흑산도9.8℃
  • 구름많음완도12.2℃
  • 맑음고창9.6℃
  • 구름조금순천8.1℃
  • 황사홍성(예)9.2℃
  • 맑음9.9℃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8.5℃
  • 맑음9.8℃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6.2℃
  • 맑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2.0℃
  • 구름조금보성군10.8℃
  • 구름조금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8.9℃
  • 구름조금해남9.1℃
  • 구름조금고흥9.2℃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1℃
  • 구름조금광양시13.8℃
  • 구름많음진도군9.9℃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2.3℃
  • 구름조금남해13.9℃
  • 맑음12.1℃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기고.jpg
▲김영훈 경장 /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태안일보]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씨(남)는 어느 날 채팅어플에서 묘령의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채팅 어플에서의 짧은 만남에 마음이 통했는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이 모씨는 젊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여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생각하면서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허락했다.

 

영상으로 보이는 여성은 역시 미모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상대 여성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그녀는 곧 바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파일을 보내주었다.

 

그는 상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란한 대화를 시작했고, 급기야 캠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 통화가 끊어지면서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해 놓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당신의 알몸을 전송하겠다.”라는 것이다.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알몸이 유포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100만 원을 더 송금했으나 상대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천여만 원을 송금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됐다.

 

위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 피해의 전형이다. 이와 같은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 26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범인들은 영상 통화 유도 단계 또는 영상 통화가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상 통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파일을 절대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안 된다.

 

둘째,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