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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태안-보령 간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나서

기사입력 2019.07.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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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법과 원칙 무시한 해상교량 명칭을 즉시 재심의 하라"
    30일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서 재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
    (190731)교량명칭 재심의 촉구 1.jpg
    ▲30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의원들이 태안 영목-보령 원산도 간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태안일보]태안 영목과 보령 원산도를 잇는 교량 명칭을 두고 양시군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회가 교량 명칭의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태안군의회 의원 7명은 지난 30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태안-보령 간 교량 명칭의 재심의 및 공정한 명칭 선정 등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성 부의장 등 군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5월 21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가 의결한 ‘원산안면대교’ 교량 명칭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임이 자명하나, 위원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 관망하면서 태안군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면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원산안면대교’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사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지어 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명칭을 회의 중 급조해 일방적으로 의결했으며, 이는 법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표준화 편람’ 등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 군 의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군민 2만 3227명이 원산안면대교 명칭 반대 탄원서에 서명하고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현수막 게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의결 후 2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박용성 부의장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법률과 업무편람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교량 명칭을 재심의하라”며 “교량명칭으로 인한 인근 시‧군 간의 갈등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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