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태안일보]태안군이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군은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교부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이며, 전년도에 동일 품목을 지원받았거나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사업 대상 장애인은 제외된다.
교부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좌석형 보행차 △기립훈련기 △청취증폭기 △영상 확대 비디오 △광학문자판독기 등 총 28개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군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친 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해 생활능력 향상을 도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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