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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도유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돼야"

기사입력 2019.08.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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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유지 관리방안 제언...거주민에 대한 재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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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

     

     

    [태안일보]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이 지난 28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유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도유지 내 축산농가 양성화와 생계형 주택 매각 포기자에 대한 재매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도유지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모두 27개소, 점유면적은 2만 3908㎡로 파악되고 있다”며 “도유지를 임대해 운영 중인 축산 농가들의 양성화 기간이 다음달 말 만료되는 만큼 도와 태안군이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땅은 도유지, 건물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 중 매각을 포기한 300여 세대는 증‧개축이 불가능한 주택에서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다”며 “재매각 공고와 함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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