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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 기준 변경, 임대료 및 기준 개·보수 상한액 증액
[태안일보]태안군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지난 2018년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44%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었다.
군은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45%(소득인정액 4인 기준 213만 7,128원)로 올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임차가구 임대료 지급 상한액을 올해 대비 7.5%~8.7%(4인가구 기준 23만 9,000원)로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21%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 12월까지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를 개최해 주거급여 사업 홍보 및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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