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7.7℃
  • 구름조금25.8℃
  • 구름많음철원23.5℃
  • 구름조금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2.1℃
  • 맑음대관령19.3℃
  • 구름조금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16.8℃
  • 황사북강릉18.5℃
  • 구름조금강릉19.9℃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24.1℃
  • 구름조금인천18.8℃
  • 구름조금원주24.7℃
  • 황사울릉도20.9℃
  • 구름많음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4.7℃
  • 맑음충주25.4℃
  • 구름조금서산21.9℃
  • 맑음울진21.1℃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조금대전25.8℃
  • 구름조금추풍령25.7℃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8.2℃
  • 구름조금군산21.8℃
  • 황사대구27.9℃
  • 맑음전주25.0℃
  • 황사울산24.0℃
  • 황사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6.0℃
  • 황사부산20.9℃
  • 구름많음통영18.9℃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많음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조금순천26.3℃
  • 맑음홍성(예)23.3℃
  • 맑음24.1℃
  • 황사제주20.7℃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1.6℃
  • 황사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17.8℃
  • 구름조금양평24.5℃
  • 구름조금이천25.6℃
  • 구름조금인제25.0℃
  • 구름조금홍천25.0℃
  • 구름조금태백24.5℃
  • 구름조금정선군27.3℃
  • 구름조금제천24.4℃
  • 구름조금보은25.3℃
  • 맑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4.9℃
  • 구름조금금산25.8℃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2.4℃
  • 구름조금임실26.0℃
  • 구름조금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5.1℃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조금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조금양산시24.8℃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4.3℃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조금의령군27.8℃
  • 구름조금함양군27.8℃
  • 구름조금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4.6℃
  • 구름조금봉화24.4℃
  • 구름조금영주25.3℃
  • 구름조금문경26.3℃
  • 맑음청송군26.8℃
  • 구름조금영덕27.5℃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8℃
  • 구름조금거창26.6℃
  • 구름조금합천28.2℃
  • 구름조금밀양28.1℃
  • 구름많음산청26.2℃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조금남해24.6℃
  • 구름많음24.0℃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주꾸미 금어기 늘려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종합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주꾸미 금어기 늘려야”

개체 실정에 맞지 않은 금어기로 산란기 암컷·어린 주꾸미 남획
주꾸미 금어기 조정, 낚시인·어업인 의식개선 교육 주문 강조

191111_정광섭_행감2.jpg

 

[태안일보]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소속 정광섭 의원(사진. 태안2)은 지난 11일 열린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꾸미 금어기 조정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류된 주꾸미 치어는 69만 5000마리에 달한다.

 

문제는 어린 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가 개체 실정에 맞지 않게 설정돼 방류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주꾸미의 경우 4~6월에 태어나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장한 후 4~6월쯤 200~300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데, 금어기가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로 설정되다 보니 산란기 암컷은 물론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불과한 어린 주꾸미가 남획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산란 가능한 체중(군성숙체중)인 55g 미만의 어린 주꾸미를 방류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마리 단위가 아닌 포대로 잡아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할 수 있는 성숙한 주꾸미가 줄어들면서 주꾸미 자원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치어 방류 효과가 저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치어 방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재 주꾸미 금어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낚시인과 낚시어선 운영 어업인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어족자원 확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성숙 주꾸미는 방류하는 성숙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