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4℃
  • 비12.5℃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3℃
  • 맑음파주11.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2.4℃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2.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3℃
  • 비인천13.2℃
  • 흐림원주13.4℃
  • 비울릉도13.4℃
  • 비수원13.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8℃
  • 맑음서산13.2℃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5℃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2.6℃
  • 비안동12.8℃
  • 흐림상주12.8℃
  • 흐림포항14.3℃
  • 구름조금군산14.0℃
  • 비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5.3℃
  • 비울산13.0℃
  • 비창원14.0℃
  • 구름많음광주17.7℃
  • 비부산13.3℃
  • 구름많음통영14.1℃
  • 비목포15.9℃
  • 비여수14.9℃
  • 안개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5.6℃
  • 흐림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4.1℃
  • 비홍성(예)13.4℃
  • 흐림12.5℃
  • 구름많음제주16.1℃
  • 구름많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2.4℃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3.5℃
  • 흐림천안13.4℃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3.7℃
  • 구름조금금산14.3℃
  • 맑음13.2℃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4.5℃
  • 구름많음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3.3℃
  • 구름많음순창군16.8℃
  • 구름많음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9℃
  • 구름조금보성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조금해남15.6℃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4.0℃
  • 구름많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조금진도군14.7℃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1℃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2℃
  • 흐림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3.4℃
  • 구름많음거제14.0℃
  • 구름조금남해14.5℃
  • 흐림14.5℃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주꾸미 금어기 늘려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주꾸미 금어기 늘려야”

개체 실정에 맞지 않은 금어기로 산란기 암컷·어린 주꾸미 남획
주꾸미 금어기 조정, 낚시인·어업인 의식개선 교육 주문 강조

191111_정광섭_행감2.jpg

 

[태안일보]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소속 정광섭 의원(사진. 태안2)은 지난 11일 열린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꾸미 금어기 조정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류된 주꾸미 치어는 69만 5000마리에 달한다.

 

문제는 어린 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가 개체 실정에 맞지 않게 설정돼 방류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주꾸미의 경우 4~6월에 태어나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장한 후 4~6월쯤 200~300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데, 금어기가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로 설정되다 보니 산란기 암컷은 물론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불과한 어린 주꾸미가 남획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산란 가능한 체중(군성숙체중)인 55g 미만의 어린 주꾸미를 방류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마리 단위가 아닌 포대로 잡아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할 수 있는 성숙한 주꾸미가 줄어들면서 주꾸미 자원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치어 방류 효과가 저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치어 방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재 주꾸미 금어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낚시인과 낚시어선 운영 어업인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어족자원 확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성숙 주꾸미는 방류하는 성숙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