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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지자체, 공공·민간단체 위임·위탁조항 신설
[태안일보]충남도의회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차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념관의 운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및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안 제정 취지다.
정 의원은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를 극복하고 ‘태안 앞바다의 기적’을 만들어 낸 130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온 국민의 노력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를 충남도민과 전국 130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극복한 업적을 기념하고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9월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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