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태안일보]태안군이 만 12개월 미만 아기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이달부터 만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 지급한다.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이 확대돼 관내 309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며, 단,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는 2017년 12월생부터 2019년 11월생 아기는 이달부터 직접 신청해야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령이 확대된 행복키움수당의 혜택을 해당 군민들이 빠지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며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인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반드시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은 올해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자가 확대된 것에 이어 내년 11월부터는 만 36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자가 확대돼 관내 총 579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신년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핵심역량 키우는 특별한 교육 실현"
- 2고남면 주민들의 새로운 쉼터 ‘아기자기 북카페’ 개관
- 3‘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 2년 연속 선정
- 4‘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돌입...지역 농업 경쟁력 올려
- 52024년도 태안학사 입사생 40명 모집
- 6태안해경, 대조기 연안활동에 유의하세요!
- 7충청권 LINC3.0 사업단 협의회, 글로벌 산학협력 포럼 개최
- 8[신년사]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풍요와 번영 이루는한 해 되길 소망"
- 9단국대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완화의료병동 개소
- 10[건강칼럼] 겨울철 노인에게 치명적인 ‘뇌졸중’...젊다고 방심 말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