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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최근 5년이내 혼인신고 부부

기사입력 2020.01.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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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연 최대 70만원 지원, 1월 23일까지 신청

     

    [태안일보]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 및 결혼 장려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이다. 자격요건으로는 △혼인신고일 2015. 1. 1. ~ 2019. 12. 31.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자이며,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액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2.1% 이내를 적용하며, 최대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살고 싶은 태안, 머물고 싶은 태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041-670-21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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