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0.6℃
  • 흐림13.7℃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5.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1.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7℃
  • 박무서울11.6℃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9℃
  • 박무수원11.7℃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20.6℃
  • 흐림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6.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0℃
  • 구름조금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7.5℃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3.9℃
  • 맑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부여12.0℃
  • 맑음금산13.7℃
  • 흐림12.6℃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5℃
  • 맑음20.4℃
태안군,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대비 ‘철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종합

태안군,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대비 ‘철저’

다음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퇴비부숙도 검사 (1).JPG
▲퇴비부숙도 검사

 

 

[태안일보]태안군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 지원에 적극 나선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썩어서 익음)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퇴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이상)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미만)는 연 1회 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및 부숙 완료 시 농경지에 퇴비 살포가 가능하고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비해 태안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도를 포함해 함수율・중금속(구리・아연)・염분검사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으로, 축산농가는 농경지 퇴비 배출 10일 전에 보관한 퇴비 200g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연구실로 검사 의뢰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도 퇴비 부숙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축산 농가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