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5℃
  • 황사9.5℃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5.3℃
  • 황사북강릉11.8℃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1.9℃
  • 황사서울7.6℃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9.2℃
  • 황사울릉도11.6℃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12.9℃
  • 연무청주9.8℃
  • 박무대전8.4℃
  • 맑음추풍령9.8℃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0℃
  • 황사포항15.6℃
  • 맑음군산7.1℃
  • 황사대구15.0℃
  • 박무전주8.7℃
  • 맑음울산14.9℃
  • 연무창원13.6℃
  • 박무광주10.5℃
  • 연무부산13.8℃
  • 맑음통영13.2℃
  • 박무목포9.8℃
  • 박무여수13.4℃
  • 박무흑산도8.9℃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11.2℃
  • 박무홍성(예)7.0℃
  • 맑음8.4℃
  • 연무제주14.8℃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3.6℃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7.6℃
  • 구름조금인제10.0℃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5℃
  • 맑음8.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9℃
  • 맑음14.2℃
태안군,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대비 ‘철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군,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대비 ‘철저’

다음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퇴비부숙도 검사 (1).JPG
▲퇴비부숙도 검사

 

 

[태안일보]태안군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 지원에 적극 나선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썩어서 익음)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퇴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이상)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미만)는 연 1회 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및 부숙 완료 시 농경지에 퇴비 살포가 가능하고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비해 태안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도를 포함해 함수율・중금속(구리・아연)・염분검사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으로, 축산농가는 농경지 퇴비 배출 10일 전에 보관한 퇴비 200g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연구실로 검사 의뢰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도 퇴비 부숙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축산 농가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