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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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연안사고 위험 높아지는 대조기 각별한 “주의” 당부[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24일부터 이달말 30일까지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인 대조기에 주말 연안해역 방문 이용자가 늘면서 저지대 주차 침수 및 갯바위, 갯벌 등 위험장소에서 각종 고립, 익수, 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태안해경 성창현 서장은 “매월 2번의 사리기간 전후로 연안해역 육·해상 순찰 강화는 물론, 지자체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 시스템 등을 이용해 주의보 발령 사실을 알려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무엇보다 개개인 스스로가 구명조끼 착용, 물때 확인 등 필수 안전수칙을 거듭 확인하고 준수하는 실천노력이 절실하다.”라며, “특히, 간출암 등 갯바위에서 낚시 중 고립사고와 해안가 저지대 주차로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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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관, 사업체 합심해 대기환경 개선한다”[태안일보]태안군이 지역 기관, 단체, 사업체와 손잡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태안군은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 대기오염배출업소, 건설업, 운송업,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군 청명하늘, 맑은공기, 청정태안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민, 관, 사업체가 함께 노력해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으로 군민의 환경권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을 비롯한 12개 기관, 단체, 사업체는 2025년까지 ‘청명하늘, 맑은공기, 청정태안’을 만들기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이날 의견을 모았다. 우선, 군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고 대기오염배출업소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해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 사업체는 건축 및 토목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최대 억제에 노력하고, 운송 사업체는 버스와 택시의 공회전을 금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에 힘쓰는 한편, 사회단체는 대기환경 개선 교육 및 주민홍보를 추진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 관, 사업체가 합심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참여는 태안군, 태안화력 발전본부, 인평산업(주), ㈜제일, 태안군 건설협회, 충남교통, 태안여객, 모범운전자연합회 태안지회,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태안군 이장단협의회,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태안군주민자치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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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 전 역사가 되살아난다’ 태안읍성 복원사업 ‘착착’[태안일보]충청남도기념물 제195호인 ‘태안읍성’에서 문지, 옹성, 해자, 수로 등이 확인되고 각종 유물들이 출토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 22일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해, 문화재 전문가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읍성 발굴조사 3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태안읍성 복원사업 발굴조사 결과, 동쪽 문이 있던 자리인 ‘동문지’를 비롯해, 성문 앞에 설치된 시설물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옹성’,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만든 도랑인 ‘해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성벽의 몸체부분인 ‘체성’ 바깥으로 ‘수로’가 확인됐고 조선시대의 분청사기, 백자, 기와, 상평통보, 건륭통보 등도 함께 출토돼 태안읍성 동문지 일원의 변화 시점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태안읍성 동문지 주변의 원형 확인과 변화모습을 파악했다”며 “이를 태안읍성 복원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군은 빠른 시일 내에 복원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복원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읍성 복원을 계기로 인접해 있는 충남도 유형문화재인 경이정과 목애당, 그리고 올해 7월 개관 예정인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 여러 역사 자원을 서로 연계해 태안의 새로운 역사 관광 코스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417년(조선 태종 17년)에 축조된 ‘태안읍성’은 조선 초기 읍성 축성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돼 지난해 9월 충청남도 기념물 제195호로 지정된 바 있다. ‘태안읍성’은 그 둘레가 1561척(728m)이었다고 전해지나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시기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당 부분 훼손돼 현재 태안읍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동측 성벽 일부(144m)만 남아있어 군에서 복원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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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 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설치 위해 ‘발로 뛴다’[태안일보]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태안사무소 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23일 가세로 군수는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사무실을 찾아 ‘농관원 태안사무소’의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태안군은 충남도 15개 자치단체 중 7번째로 큰 경지면적(1만4004ha)을 가지고 있으나 태안보다 경지면적이 작은 천안, 공주, 보령 등에도 농관원 사무소가 있는 만큼 태안사무소 설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태안은 △농업경영체 등록 1만 912가구 △농약 안정성 조사 141건 △농산물인증 108건 △공공비축벼 검사 4355톤 등 농업규모가 커 농관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우수 농산물 관리 등의 새로운 업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태안에는 농관원 사무소가 없어 이원면과 고남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약 50~70km이상 떨어진 서산시에 위치한 ‘서산 태안 농관원’을 방문하기 위해 버스를 몇 번씩 갈아 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가 군수는 지난해 8월 관내 34개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관원 유치 범 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농관원 본원을 직접 찾아 군민 1만5557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며 ‘농관원 태안사무소 설치’에 대한 태안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적극 알리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달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에 신규 조직 신설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이달 초 행정안전부가 농관원 본원의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농관원 태안사무소 유치에 녹색불이 켜진 상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해소와 맞춤형 농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관원 태안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을 직접 찾아 ‘농관원 태안사무소’를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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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4월 셋째주 주간종합뉴스[태안일보]천안tv 4월 셋째주 주간종합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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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직원 대상 언론홍보 역량강화 교육[태안일보]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1일 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홍보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홍보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정홍보 기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직원들은 초청 강사로부터 보도자료 작성법과 언론 취재 요청 시 대응 요령 등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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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남면 만들기’ 봄맞이 자연정화활동 실시[태안일보]태안군 남면이 본격적인 봄을 앞두고 자연정화활동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남면 마검포 해안가 일원에서 남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귀열) 주관으로,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회, 남녀의용소방대, 국립공원, 수협 관계자, 신온1리 주민 등이 모여 ‘깨끗한 남면 만들기 봄맞이 자연정화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최귀열 남면주민자치위원장은 “마검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화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면내 기관 단체 등이 함께 협조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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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바른 퇴비 관리 요령 적극 홍보 나서[태안일보]태안군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바른 퇴비 관리 요령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에 적극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란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도’의 정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지난달 25일부터는 검사가 본격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모든 가축분뇨는 ‘부숙도’, ‘함수율’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축종에 따라 ‘염분(소,젖소)’, ‘구리,아연(돼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충분한 퇴비 부숙을 위해서는 수분조절이 관건으로 퇴비 부숙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퇴비의 수분함량은 60~65%, 이는 손으로 쥐어보았을 때 손에 물기가 약간 스며나오는 정도이며 이보다 수분함량이 높다고 판단되면 톱밥이나 왕겨 등 수분 조절 제재를 섞어 수분 함량을 맞춰야 한다. 또한, 퇴비에 공기가 잘 유입되야 호기성 미생물이 생존해 퇴비를 발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기성 및 온도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반작업을 통해 퇴비에 공기를 주입하고 퇴비 더미에 미생물(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을 살포해주면 퇴비 발효가 촉진된다. 이와 함께, 분뇨를 잘 발효시키고 병원균 사멸, 잡초 씨앗 불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온도(45~65℃) 유지가 필수로, 퇴비 보관 시 충분히 햇볕이 드는 공간에서 보관해 자연적으로 온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로 인한 민원과 토양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올바른 퇴비 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받아 부숙되지 않은 퇴비가 무단으로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관내 축산 농가는 비닐팩에 퇴비 500g을 넣고 밀봉한 후 채취날짜, 시료명,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온도가 20℃가 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24시간 내 군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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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어업 경영 지원 바우처사업 추진[태안일보]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양식 수산물의 출하감소 및 가격하락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도에 양식관련 인허가를 보유하고 지원대상 품목에 대해 2019년 대비 매출, 출하, 생산 등이 감소한 양식 어가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 15종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이며(1차 4.19~4.30, 2차 5.3~5.21)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청 수산과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군은 지원대상 여부 및 타 바우처 중복 여부 등을 검토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수협) 형태로 지급하며 9월 30일까지 양식에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구매 등에 사용하면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업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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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미등록 캠핑 야영장 불법운영 단속 강화[태안일보]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 일환으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해안가 캠핑 야영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현장 단속에 나섰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봄행락철 코로나19 스트레스 등을 피해 해안가를 찾는 이용수요가 늘고 있으나 갯바위 낚시 추락사고나 야간 해루질 갯벌 고립사고 등 불법 캠핑 야영장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태안은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함께 3개 해상․해안국립공원 지역 가운데 하나로, 해안가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캠핑 야영장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현재 관내 해안가에 자리잡은 미등록 캠핑 야영장 업체 5곳이 태안해경 단속반에 적발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록 캠핑 야영장을 운영 중인 업체들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서 국립공원이 지정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사실상 이전에도 지자체․공원관리청으로부터 몇 번의 단속을 받은 적이 있었고, 단속 이후에도 불법 배짱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캠핑 야영장은 안전에 취약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라며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미등록 캠핑 야영장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건축물 등의 혐의로 의법처리 예정”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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