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태안일보] 올해부터 충남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21일,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계‧법조계‧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9명의 위원들은 주민공청회 결과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도의회 조례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다. 이번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되는 월정수당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되며,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이다.
지난해 기준 도의원 1인당 지급된 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43만 6000원 총 493만 6000원이며, 연간 지급액은 5923만 2000원이다.
올해 월정수당 2.5% 인상 및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의정비 총액은 552만 1900원, 연간 지급액은 6626만 2800원이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자체는 반대하진 않는다. 단, 인상에 발맞춰 의원들도 더 좋은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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