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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심해 ‘안흥진성․태안3대대 땅 되찾기’ 나선다[태안일보]태안군이 지역균형발전 및 친환경적 도시공간마련과 함께 안흥진성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민ㆍ관이 합심, ‘안흥진성과 태안3대대 반환운동’에 적극 나선다. 태안 지역은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던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창설(1970년)과 태안3대대 부대 주둔(1979년)이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태안군민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각종 피해를 받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왔다. 지난해 국가사적 제560호로 지정된 ‘안흥진성’은 동문을 포함한 성벽 777미터가(안흥진성 성벽 전체길이 중 43%) 국방과학연구소 소유로 1975년 철조망이 설치된 후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문화재 상시관리 및 보수정비의 어려움이 있고 자생수목으로 인한 성벽의 균열 등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성 안 마을 주민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소음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군사시설과 부대임무가 해제돼 국방부의 토지가 지역주민의 품으로 반환되는 추세 속에서, 가세로 태안군수의 적극적인 태안3대대 이전 노력에 따라 지난해 국방부 관계자가 부대이전을 확약하는 등 부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었으나, 올해 ‘해안감시부대 배치지역’ 결정이 통지되며 부대 이전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등 지난 42년 간의 태안군민의 희생과 호의가 무시되고 있다. 이에, 군은 1월 중 민간 중심의 ‘안흥진성과 태안3대대 반환운동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충남도와 태안군의회 등을 통해 ‘안흥진성 개방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에 ‘안흥진성 내 국방과학연구소 소유 토지’와 ‘태안3대대의 토지반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와 문화재청을 직접 찾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안흥진성 내 국방과학연구소 소유 토지가 반환되면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안흥진성’ 전체에 대한 체계적 보존ㆍ관리가 가능해지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음해소 등으로 주민의 행복추구권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태안3대대 토지가 반환될 경우 태안군 복군 후 태안3대대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는 지역 발전축을 저해하던 요소가 사라져,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친환경적 도시공간이 마련돼 이를 군민의 휴식ㆍ화합 및 문화생활이 가능한 군민광장 등 군민 종합 복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달 14일 정부 여당과 국방부는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군사시설 해제지역을 발표하면서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40여 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가 점유했던 토지를 이제는 태안군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6만 3천여 군민의 의지를 담아 구성될 ‘범군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흥진성 내 국방과학연구소 소유 토지와 태안3대대 토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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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태안일보]태안군이 2021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토지ㆍ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ㆍ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함께 실시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께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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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 군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군민 건의사항 접수창구 개설[태안일보]태안군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군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고자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각 읍ㆍ면사무소에 ‘소통과 참여, 군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창구를 운영, 주민들의 군정발전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 건의사항 서면 접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해 올해 1월 초 실시예정이었던 ‘2021년 연두방문’이 연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각종 건의사항의 접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군민들의 의견을 조기에 서면으로 접수해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는 가세로 군수의 의지로 추진된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2월 중 각 관련 부서별로 지정된 후 검토를 거쳐 현지 방문 조사를 하게 되며, 이후 처리계획 수립 및 관련 보고회 진행을 통해 3월 중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가 군수는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번에 접수되는 군민들의 건의사항과 각종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모두가 다 함께 더 잘사는 새태안’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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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이치솔루션․성원건설(주), 태안군에 ‘사랑의 마스크’ 7천 매 기탁[태안일보]마스크 등 각종 방역품 제작업체인 ‘㈜제이에이치솔루션(대표 곽경희)’과 지역 건설사인 ‘성원건설(주)(대표 임생현)’가 지난 15일 태안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가세로 군수, 업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관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7천 매(700만 원 상당)를 함께 전달했다. 곽경희ㆍ임생현 대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기탁을 하게 됐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서로 도와가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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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태안일보]태안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존에는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가족은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30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가족(2019년 시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구(2020년 시행)’에 이어,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및 ‘30세 이상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된 대상은 1촌 직계혈족이 있어도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다만 고소득ㆍ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올해 2.68% 인상됨에 따라 월별 생계급여는 △1인가구 54만 8349원 △2인가구 92만 6424원 △3인가구 119만 5185원 △4인가구 146만 2887원으로 오르며,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기준에 맞춰 보장이 강화돼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복지망 확충으로 단 한 분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함께 더불어 더 잘사는 새태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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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료 50% 감면’ 농업인 고통분담 적극 나서[태안일보]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각종 사용료 감면에 나섰다. 군은 올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로 인해 농촌 인력난이 가중돼 농작업 관련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127일 간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태안군 소재지 농지를 자경하는 농업인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감면 정책이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태안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시책 발굴ㆍ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 농업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4~6월)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및 농작업료 감면’을 추진해 총 1억 31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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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2021.1.21.字)[태안일보]태안군이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월21자로 단행한다. ◆ 4급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장경후(승진) △태안읍장 조한각(승진) △행정지원과 맹천호(공로연수) ◆ 5급 및 부서장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 석복기(공로연수) △행정지원과 최병구(공로연수) △행정지원과 신명순(공로연수) △행정지원과 조종상(공로연수) △행정지원과 김부경(공로연수)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장 김은미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승진) △충청남도 이한규(파견복귀) △행정안전국 관광진흥과장 조규호(파견복귀) △충청남도 문용현(파견복귀) △행정안전국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산업건설국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승진) △산업건설국 주민공동체과장 직무대리 최병구(승진의결) △충청남도 한용구(파견복귀) △산업건설국 환경산림과장 한석민(파견복귀) △산업건설국 경제진흥과장 김기만(파견복귀) △산업건설국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승진)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의회 전문위원 박준서(승진)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승진)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승진)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안면읍장 김장호(승진) △고남면장 직무대리 박동규(승진의결) △남면장 신형철(승진) △근흥면장 전강석 △이원면장 직무대리 이원희(승진의결) ◆ 6급 팀장 이하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 조용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장 문경신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유입정책팀장 정경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팀장 조한기 △전략사업담당관 전략1팀장 전진봉(지원근무해제)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황주선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한윤희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오현미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장 강훈(휴직복직)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특사경지원팀장 설정수(신규보직)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김기배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지적팀장 박성열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 백동원(승진,신규보직)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장 이재배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장 이은미(신규보직)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 복지기획팀장 이근희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 희망복지팀장 손미래(신규보직)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장 김미란(신규보직) △행정안전국 재무과 세입팀장 김성호 △행정안전국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가재임(지원근무해제) △행정안전국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장 한상문 △행정안전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장 정지영(신규보직) △행정안전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박강서 △행정안전국 문화예술과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행정안전국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팀장 박민수(휴직복직) △행정안전국 문화예술과 문예시설팀장 지청길 △행정안전국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장 문용민(신규보직) △행정안전국 교육체육과 도서관팀장 이진아(신규보직) △산업건설국 신속민원처리과 허가1팀장 방명식 △산업건설국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장 이병삼 △산업건설국 주민공동체과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 △산업건설국 주민공동체과 도시마을팀장 김미선(신규보직) △산업건설국 농정과 농산유통팀장 이동의 △산업건설국 농정과 축산정책팀장 박종성(신규보직) △산업건설국 환경산림과 환경관리팀장 박태순 △산업건설국 환경산림과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산업건설국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장 명완 △산업건설국 환경산림과 공원녹지팀장 장인혜(신규보직) △산업건설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장 심덕용 △산업건설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장 백상교(신규보직) △산업건설국 수산과 수산자원팀장 이길진 △산업건설국 해양산업과 해양항만팀장 김진영 △산업건설국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연 △산업건설국 건설과 지역진흥팀장 구경모(신규보직)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기업도시지원팀장 임종훈(신규보직)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변예섭(신규보직)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박진아(지원근무해제) △보건의료원 보건행정팀장 강미경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장 정종순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장 한현숙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직무대리해제) △보건의료원 감염병대응팀장 김정희 △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장 김경숙 △보건의료원 치매관리팀장 송희숙(직무대리해제) △보건의료원 원무팀장 문헌순 △보건의료원 간호팀장 김정아(신규보직) △보건의료원 건강검진팀장 송종진(직무대리해제) △보건의료원 상례운영팀장 전용성 △상하수도센터 관리팀장 한승덕(신규보직) △환경관리센터 자원시설팀장 박호성(신규보직) △기획예산담당관 박주현(승진) △기획예산담당관 강은영 △기획예산담당관 신일형 △기획예산담당관 이혜진 △기획예산담당관 이권구 △기획예산담당관 오승석 △기획예산담당관 안솔 △기획예산담당관 이선희(임기제임용) △전략사업담당관 가경희 △전략사업담당관 고대균(승진)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김현준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이강헌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김수진(승진)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김원겸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조현우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조수현(승진)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김태영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박은영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천수영(지원근무해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박상률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전성배(정규임용)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성낙영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성지수(시보임용)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홍준영(시보임용)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허준호(수습임용)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문은영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유연지(승진)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김혜진(정규임용)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김민우(시보임용)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서건형(시보임용)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정범구(시보임용)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서민주(시보임용)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함준희(임기제임용)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 가순권(승진)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 문설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 구혜민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 이종원(휴직복직)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 최태용(휴직복직)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 안은영(승진)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 전지영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 이재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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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면 고은정(승진) △소원면 박슬이(승진) △소원면 차규리(지원근무해제) △소원면 남미자(임기제임용) △원북면 이지혜 △원북면 문형남(승진) △원북면 이현주 △원북면 이수연(임기제임용) △이원면 엄기숙 △이원면 이장희 △이원면 김형만(승진) △이원면 홍은미(승진) △이원면 신현섭 △이원면 박시현(시보임용) △이원면 이유정(임기제임용)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김미정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박설아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박윤정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 김영란 △행정안전국 교육체육과 박민지 △산업건설국 주민공동체과 김명희 △태안읍 박시연 △근흥면 오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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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태안일보]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14일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지명을 받은 참여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황선봉 예산군수의 추천으로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가세로 태안군수는 ‘신해양도시 태안이 자치분권을 선도하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캠페인에 동참하며, “‘군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더 잘사는 새태안’을 만들기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 하나 하나를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새롭게 개막된 자치분권 2.0시대를 태안군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가 군수는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 황정인 태안경찰서장, 김선호 농협중앙회 태안지부장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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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암 검진 서비스 받으세요”[태안일보]태안군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암 검진을 실시한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실시하는 2021년도 국가 암 검진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발병률이 높은 6대 암을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 만40세 이상의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대장암(분변검사) 검진의 경우 만50세(1971년생) 이상은 매년 검진이 가능하고,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20세(2001년생) 이상의 홀수년도 출생자라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간암검진은 해당연도 전 2년 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시행되고, 폐암검진은 만54~74세 남ㆍ녀 중 30갑년(매일 1갑씩 30년)이상의 흡연력 보유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시행된다. 검진 시 반드시 지정된 암 검진 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관내 지정 검진기관은 △보건의료원(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진) △최영현장외과(위암, 대장암, 간암 검진) △허내과(위암, 간암 검진) △태안열린병원(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검진) △서산의료원(폐암 검진 : 태안·서산지역 유일)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향후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암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올해 검진대상자는 이번 암 검진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가 암 검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안내문의는 군 보건의료원 건강검진팀 (041-671-5339, 5388, 5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연말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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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태안일보]태안군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향상 및 군민 알권리 증진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향상하고자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2월 ‘태안군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한바 있다. 이에 따라, 군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사’, ‘시설’, ‘운영’ 3개 유형으로 나눠 표지판에 ‘보조사업명’, ‘지원기간’, ‘보조금액’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군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관리실태를 점검해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보조금 지원 물품’ 및 ‘보조사업 신청서’ 등에도 ‘보조사업 지원사실’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다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단체 등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건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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