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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행정 7대 민원서비스 사업 본격화...공감・배려・원스톱・생활맞춤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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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감동행정 7대 민원서비스 사업 본격화...공감・배려・원스톱・생활맞춤 서비스 제공

금요야간민원실・민원후견인제・찾아가는 민원행정 등 실시

군청 민원실 (2).JPG
▲군청민원실

 

 

[태안일보]태안군이 군민 행복을 위한 감동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올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감동행정 7대 민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군은 ‘공감하고 배려하는 민원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요 야간 민원실 운영(매주 금요일 오후 9시까지) △우산 무료대여 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기 설치 △엔에이치(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 365코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등 다수부서와 관련한 복합민원이 접수됐을 때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접수부터 완료까지 돕는 ‘민원후견인제’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또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어촌・산간・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 △생활민원 접수 △지적・복지 상담 △보건・의료 지원 △전기・소방 등의 다양한 생활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군민 안전을 위해 올해 관내 32개소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철거하고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한 태양광 엘이디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으며, 앞으로 효과성 등을 검토해 타 공공기관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힘쓴다.

 

우선, 안면읍 승언1지구(216만 6463㎡, 1075필지)와 이원면 포지지구(34만 6956㎡, 46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한편, 올해 6월 중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는 상옥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부동산중개 사무소 등록인증 스티커 배부를 실시하고,

 

올해 8월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의 부동산 소유권 및 재산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김홍철 민원봉사과장은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신속・공정・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수혜적 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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