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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복지행정 구현’ 위기가정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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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촘촘한 복지행정 구현’ 위기가정 신고제 운영

폭넓은 대상자 발굴로 사례관리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취약계층 복지상담.JPG

 

 [태안일보]태안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군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한다.

 

‘위기가정 신고제’란 군민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읍ㆍ면 또는 군 복지증진과에 알려, 해당 주민이 각종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를 알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중 상시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결과 어려운 이웃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로 책정되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복지급여 중지자가 대상자로 재책정되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고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30건의 위기가정이 접수돼 이중 7건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 20건이 복지급여 재책정 대상자로 채택돼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어려운 이웃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아름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번 ‘위기가정 신고제’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복지도우미 및 읍ㆍ면 협의체 운영 △‘복지로’를 통한 소외계층 신고창구 상시 운영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활용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읍ㆍ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우리동네 행복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발굴ㆍ지원에 힘쓰고 있다.

 

‘위기가정 신고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복지증진과 희망복지팀(041-670-28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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