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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납세편의' 높이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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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민 납세편의' 높이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타행납부 및 업무시간 외 납부 시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jpg

 

[태안일보]태안군이 이달부터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란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방세ㆍ세외수입ㆍ환경개선부담금ㆍ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에는 타 은행 납부 및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납세자가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용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로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ㆍ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 수납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ㆍ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한국시티은행은 8월 중, 산림조합중앙회는 올 하반기 중 서비스 개시 예정)에서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인터넷ㆍ모바일뱅킹ㆍ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 자동 지급기(CD)/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발굴ㆍ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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