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9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관내 해상 낚시터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영업 2건과 낚시터업 허가사항 미변경 7건(최대수용인원 초과 3건, 수상시설물 임의설치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을 해상 낚시터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된 이번 불시단속은 허가증 유효기간, 허가위치 및 면적, 관리선‧수상 시설물‧최대 수용인원 변경 여부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사항들을 집중 단속했다.
이에 앞서 태안해경은 지난 7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지자체와 관내 낚시터의 법적 안전관리 시설물 상태 등을 합동점검해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토록 계도하는 한편, 이번 가을철 성수기 집중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일반 낚시어선이나 레저보트에 비해 단속 사각지대에 속한 해상 낚시터나 해상 낚시공원에서의 불법행위 예방과 낚시터 이용자 안전을 위해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특별단속 기간 중 불시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점검단속 등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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