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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4개월 미만 아동 대상에서 이달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
[태안일보]태안군이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이달부터 36개월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
군은 보호자와 아동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23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던 ‘행복키움수당’을 이달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해 관내 217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며, 단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는 2017년 12월생부터 2018년 10월생 아동은 이달부터 직접 신청해야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령이 확대된 ‘행복키움수당’의 혜택을 해당 군민들이 빠지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며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인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반드시 읍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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