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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퇴거위주 단속활동에서 적극적인 단속으로 방침 변경, 단속강화
[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7일 토요일 오후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검문 검색한 결과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쌍타망(저인망) 2척을 나포 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금일 아침에 담보금을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납부하여 현장에서 석방했다.
금년 들어 해양경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하여 단속 방침을 나포 보다는 퇴거 위주로 강력하게 단속하였으나,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이 기승을 부리자 나포위주로 단속방침을 변경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하여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무허가 외국어선의 불법 침범조업은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어족자원과 해양주권 수호 노력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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