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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이달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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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이달 20일까지 연장

코로나19지원 사각지대 발굴 총력...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방문신청

태안군청 청사1.JPG

 

[태안일보]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태안군이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가족 356만 2천 원)’, ‘재산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로,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선정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폭 등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세대주ㆍ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또는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달 20일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자격이 됨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적극 안내해 코로나19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콜센터(☎670-69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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