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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어업경영인에게 1년 간 월 80~100만 원 자금 지급
[태안일보]태안군이 우수 청년 인력을 지역에 유치하고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이달 27일까지 ‘2021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어업경력(양식업 포함)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으로, 어업경력에 따라 매월 △100만 원(1년차) △90만 원(2년차) △80만 원(3년차)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을 1년 간 지원한다.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어업인은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군청 수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달 9일까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를 실시,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촌에 청년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태안 어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ㆍ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수산과 수산기술팀(041-670-2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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