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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호응 커...본인부담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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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맞벌이 부모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호응 커...본인부담금 50% 지원

지난해 27명의 아이돌보미 파견, 총 6097건의 서비스 제공, 대상자 만족도 높아

[태안일보]태안군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만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인 ‘아이돌보미’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양육부담이 있는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특별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됐으며(5%~40%증가), 군도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27명의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에 파견돼 총 609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ㆍ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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