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태안일보]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이 해양문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해양문화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5월 1일(수) 입법예고했다.
본 조례안의 근거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와 동법 전반에 걸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무조항에 명시돼 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사업추진 재정근거 마련, 사업의 위임·위탁, 공로자 포상 등이 포함돼 있으며, 본 조례안 통과시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영 의원은 “최근 해양환경, 해양산업 등 해양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우리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며 집행부에 대한 해양수산발전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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