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김대영 의원, 충남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05.01 14:2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해양문화발전 공감대 형성 기틀 마련
    김대영 의원(계룡, 민주).jpg
    김대영 의원

     

    [태안일보]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이 해양문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해양문화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5월 1일(수) 입법예고했다.

     

    본 조례안의 근거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와 동법 전반에 걸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무조항에 명시돼 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사업추진 재정근거 마련, 사업의 위임·위탁, 공로자 포상 등이 포함돼 있으며, 본 조례안 통과시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영 의원은 “최근 해양환경, 해양산업 등 해양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우리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며 집행부에 대한 해양수산발전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