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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일보]태안군이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지난 해 10월부터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올해 1월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해 관련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며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모든 사전작업을 마쳤다.
올해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총 1만7787호이며,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직접 방문, 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특성’,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다음달 21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 공시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형평성 있고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위해 주택소유자분들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접수 방법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과 병행해 시행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041-670-29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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