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태안일보]태안군이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의 텔레비전(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줄여주는 ‘요금감면서비스’는 각 요금 감면기관에 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인터넷(복지로)’을 통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군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인해 다음 달 말까지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전화, 방문, 이장회의 시 홍보)을 통해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감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티브이(TV) 수신료 면제(이하 모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 최대 2만 원(여름철 6~8월)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3만 3500원 △도시가스요금 최대 월 2만 4천 원(동절기 12~3월)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사회복지망 확충으로 군민 모두가 다함께 더불어 더 잘사는 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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