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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수도요금 4월분 50% 감면, 군유재산사용료, 농기계임대료, 농작업료 각각 6개월(1~6월) 50% 감면
[태안일보]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용료 감면에 나섰다.
우선, 군은 소상공인(일반용 및 목욕탕용)을 대상으로 4월 상수도 요금(2.10.~3.10.사용분)의 50%를 감면한다.
총 4265건 18만㎡의 상수도 사용량이 대상이며 총 1억 3400여만 원의 감면혜택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대폭 줄어 어려움에 처한 태안동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태안공영버스터미널 등 군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2021.1~6월, 총 2500만 원)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된 농민들을 돕기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를 50% 감면 중이다.
가세로 군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군민들게 이번 각종 요금 및 사용료 감면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군민안전, 민생안정, 지역활력보강’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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