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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분 643건 부과금액의 25%인 약 4850여만 원 감면예정
[태안일보]태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1년 도로점용료 부과액 3개월분의 25%를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현재의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게 됐다.
이에, 군은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 및 수시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부과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이번 감면조치로 소상공인 등이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643건) 예정액의 25%인 485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됐으며, 이와 함께 올해 수시분 및 2021년 신규 허가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받게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감면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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