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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일보]태안군은 이달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킬로미터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4)’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가 OECD회원국 평균(1.1명)의 세배가 넘는 3.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며 보행자 교통사고의 91.6%는 도심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차량 속도를 시속 10km 줄이면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들고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이 30%나 감소해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도비를 포함한 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270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720개소) △교통 정온화시설(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13개소)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군민이 지켜야할 책임이자 의무”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새롭게 변경된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먼저 도입(2017년)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2014~2016년)과 후(2018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속도 하향(시속 60km에서 50km) 결과 통행시간에는 큰 영향(평균 2분 증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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