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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일보]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 일환으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해안가 캠핑 야영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현장 단속에 나섰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봄행락철 코로나19 스트레스 등을 피해 해안가를 찾는 이용수요가 늘고 있으나 갯바위 낚시 추락사고나 야간 해루질 갯벌 고립사고 등 불법 캠핑 야영장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태안은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함께 3개 해상․해안국립공원 지역 가운데 하나로, 해안가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캠핑 야영장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현재 관내 해안가에 자리잡은 미등록 캠핑 야영장 업체 5곳이 태안해경 단속반에 적발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록 캠핑 야영장을 운영 중인 업체들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서 국립공원이 지정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사실상 이전에도 지자체․공원관리청으로부터 몇 번의 단속을 받은 적이 있었고, 단속 이후에도 불법 배짱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캠핑 야영장은 안전에 취약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라며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미등록 캠핑 야영장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건축물 등의 혐의로 의법처리 예정”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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