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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바른 퇴비 관리 요령 적극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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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안군, 올바른 퇴비 관리 요령 적극 홍보 나서

지난달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

퇴비부숙도 검사.JPG

 

[태안일보]태안군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바른 퇴비 관리 요령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에 적극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란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도’의 정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지난달 25일부터는 검사가 본격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모든 가축분뇨는 ‘부숙도’, ‘함수율’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축종에 따라 ‘염분(소,젖소)’, ‘구리,아연(돼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충분한 퇴비 부숙을 위해서는 수분조절이 관건으로 퇴비 부숙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퇴비의 수분함량은 60~65%, 이는 손으로 쥐어보았을 때 손에 물기가 약간 스며나오는 정도이며 이보다 수분함량이 높다고 판단되면 톱밥이나 왕겨 등 수분 조절 제재를 섞어 수분 함량을 맞춰야 한다.

 

또한, 퇴비에 공기가 잘 유입되야 호기성 미생물이 생존해 퇴비를 발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기성 및 온도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반작업을 통해 퇴비에 공기를 주입하고 퇴비 더미에 미생물(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을 살포해주면 퇴비 발효가 촉진된다.

 

이와 함께, 분뇨를 잘 발효시키고 병원균 사멸, 잡초 씨앗 불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온도(45~65℃) 유지가 필수로, 퇴비 보관 시 충분히 햇볕이 드는 공간에서 보관해 자연적으로 온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로 인한 민원과 토양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올바른 퇴비 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받아 부숙되지 않은 퇴비가 무단으로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관내 축산 농가는 비닐팩에 퇴비 500g을 넣고 밀봉한 후 채취날짜, 시료명,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온도가 20℃가 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24시간 내 군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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