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태안일보]태안 군민의 반백년 숙원 사업인 이원-대산 간 연륙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반국도로 신규 지정되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군은 12일 광개토대사업의 핵심사업인 ‘국도38호 이원-대산 간 연륙교’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반국도 신규지정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국도38호 기점이 기존 서산 대산읍에서 태안 이원면으로 연장되고 연륙교가 들어설 단절구간 5.6km가 국도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이번에 이원~대산간 연륙교가 신규 국도노선으로 지정됨으로써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해상교량 건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단절됐던 가로림만이 국도로 연결되면 태안 이원에서 서산 대산으로는 기존 73㎞에서 5.6㎞로 1시간 30분의 단축 효과와 함께 고속도로 접근성도 1시간 이상 단축돼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예상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이원-대산 간 연륙교의 국도 신규지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가로부터 확실히 인정받고 사업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최종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 군수는 취임 이후 꾸준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관련 국회의원 등을 직접 만나 국도38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건의하여 국도38호 신규지정을 이끌어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영상] '전국 어디서나 사용' K 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
- 2[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13일(월)
- 3[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
- 4[건강칼럼] 젊어지는 '노안'...방치하면 실명까지
- 5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
- 6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제1차 임시회 개최
- 7[김성윤 칼럼]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넘으려면?
- 8[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
- 9‘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
- 10[기획] 총선 앞둔 정치판, ‘희생양’ 전락한 충남학생인권조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