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태안일보]태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법인 등을 위해 2021년 하천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재의 상황이 하천법 제37조제5항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게 됐다.
이에, 군은 이달부터 2021년 하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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