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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알림 서비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 추진
[태안일보]태안군이 선제적 정보 제공으로 납세자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다.
군은 군민들이 납세 관련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납부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무 행정의 사전 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
우선, 대상 여부와 납부 기한을 잘 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취득세와 관련한 ‘자진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득세는 상속재산, 지목변경과 건축물 신,증축 및 가설에 따른 취득세 등이 있고 각각 별도의 자진신고 기간이 지정돼 있다.
군은 수시 모니터링으로 대상자를 추출해 신고기한 및 유의사항 등이 담긴 안내문과 문자를 사전에 발송해 기간 내 미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이 생겼을 때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초 대상자 1000명을 추출해 사전등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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