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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통 분담 위해 각종 사용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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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19 고통 분담 위해 각종 사용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농업기계 임대료, 농작업 지원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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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지원(이원면), 안면도 수산시장

 

[태안일보]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 30일 군은 6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각종 사용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연장을 통해 군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태안동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태안공영버스터미널을 포함한 소상공인 등이 올해 총 6400만 원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농민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 50% 감면도 기존 6월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군은 상반기 농기계 임대 2792회, 농작업 지원 263회를 실시했으며 총 4300만 원의 사용료 감면을 농민들에게 지원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이번 사용료 감면 연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군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상수도 요금 9억 3400만 원을 감면하고 지난 2월 영업제한 등에 동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3179명에게 재난지원금 32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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