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태안일보]태안군이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 3,438건이며, 부과액은 71억 원으로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보다 5,300만 원 감소한 규모다. 이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반영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로,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 자동응답 서비스(041-670-2999)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군은 밝혔다.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재무과 과표팀(041-670-2297)에 문의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영상] '전국 어디서나 사용' K 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
- 2[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13일(월)
- 3[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
- 4[건강칼럼] 젊어지는 '노안'...방치하면 실명까지
- 5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
- 6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제1차 임시회 개최
- 7[김성윤 칼럼]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넘으려면?
- 8[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
- 9‘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
- 10[기획] 총선 앞둔 정치판, ‘희생양’ 전락한 충남학생인권조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