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태안일보] 천안시 일원에서 투자자문 법인으로 위장, 투자 시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20~40%의 연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4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청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이들을 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검거, 그 중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모집책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중‧후반의 고교동창생들로 벤틀리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및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갖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으로 피의자들에게 속아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한 각종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영상] '전국 어디서나 사용' K 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
- 2[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13일(월)
- 3[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
- 4[건강칼럼] 젊어지는 '노안'...방치하면 실명까지
- 5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
- 6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제1차 임시회 개최
- 7[김성윤 칼럼]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넘으려면?
- 8[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
- 9‘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
- 10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
게시물 댓글 0개